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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기소유예 사례 

권우현 변호사

기소유예

부****

1. #보이스피싱의 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언론에서 접하는 그 피해액도 상상이상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므로 한국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으므로 그 행위를 저지하는 실효적이고 강력한 방법은 엄벌 중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가진 법조인들이 제법있습니다.

 

요즈음 일본과의 분쟁으로 일본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필자가 가서 느낀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소한 부분에 있어 참으로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였고 개개의 국민성도 선입견과는 달리 그리 모나지 않고 허세 없이 검소하다는 것입니다. 거리는 매우 깨끗하고, 차량은 항상 보행자를 우선시하며, 교통신호도 누가 보든 안보든 한국 보다는 철저히 지키는 것을 보고 역시 선진국이구나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고, 이유가 궁금해 유튜브를 찾아 보니 그 원인 중의 하나는 국민성 이전에 처벌의 신속함과 엄중함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엄벌주의 사상을 가진 법조인들의 견해가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라 봅니다. 외국에서는 징역 30, 50, 100년도 선고되는 사례가 있음에도 한국의 경우 법정형의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 언저리에서 선고형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보면 처벌의 수준이 낮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데, 성범죄 등 특정 범죄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점차 시정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2. 그러나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등 케바케의 개별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항시 엄중한 처벌과 개별사건의 특수성이 저울의 평형처럼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인데, 인간이 하는 일이라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3. 아래 사건은 의뢰인이 엄벌 중형의 대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연루되어 본인이 그 수사과정에 입회를 하였는데, 색안경을 낀 담당 경찰관은 피의자(의뢰인)에 대해 겉으로는 좋은말을 하면서(아는 사람을 통해 전화로비가 들어가서 생색낸다고 겉으로 친절한 척 했다고 본다) 정작 조사를 마친 후 작성된 피신조서에는 유죄로 똘똘 말 수 있도록 악의적,편파적으로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은 단 한 줄이 없었다), 심지어 변호인이 제출하는 자료를 변호인과 피의자가 보는 앞에서 변호인이 거절함에도 분리해체하여 일부 폐기를 하는 등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여(통상 앞에서는 좋은 말로 조사하고 조서는 악의적으로 작성하는 사례는 매우 흔한데, 수사기관이 변호인이 제출한 기록을 멋대로 일부 폐기하는 것은 처음 보는 매우 황당한 상황이었다) 결국 변호인이 수사를 마친 후 다시 재조제 하여 재제출하고 그 이후의 변호인의견서에서 앞서 제출한 자료를 반복하여 언급하면서 재조제하여 제출한 자료를 다시 누락 폐기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사기방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통상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특히 공동정범의 범주에 들어가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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