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법률사무소 이혼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혼인무효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나눠보고자 합니다.
혼인무효소송은 대한민국 민법 제815조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데요.
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도 무효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중 가장 1순위로 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은 바로 1호에 해당하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인데요.
얼마 전에 예전 여자친구에게 장난으로 혼인신고서를 써줬던 20대 남성이 이후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낸 사연을 통해 혼인무효소송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남성 A씨는 2014년에 C씨와 결혼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필요한 서류를 챙기다가 자신이 서류 상으로 결혼한 것으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연인즉슨 2012년 7월 교제한 B씨에게 사귄지 한달 될 때쯤 여자친구인 B씨의 제안으로 혼인신고서를 써줬는데 이후 B씨와 헤어졌지만 B씨가 혼인신고서를 시청에 제출하였고 A씨는 이 신고서가 실제 시청에 제출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이 결혼한 것으로 나와 C씨와의 결혼이 무산되자 A씨는 B씨에게 가족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했고 B씨도 결혼할 남자가 있었기에 이에 동의하고 B씨는 형식상 협의이혼 절차를 거치자고 했지만 A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는 혼인무효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이상 A씨와 B씨가 혼인합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와 같이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우리 법은 혼인을 무효로 하는 소송에 굉장히 엄격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여 장난으로라도 혼인신고서를 써주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되며, 혼인신고 시에는 충분히 양쪽 당사자들간의 합의하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은 참 힘든 소송입니다.
혼인이 무효임을 증빙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증빙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히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원치않은 결혼을 하셨거나, 사전에 전혀 몰랐던 사실을 결혼 후 알게 되어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하시고 싶으신 경우에 있으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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