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이유없는 성관계 거부 및 외간남자와 연락 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판례(2002므74)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5월에 결혼을 한 남성 A씨와 여성 B씨, 행복해야할 결혼생활에 이 부부는 뜻하지 않게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뚜렷한 이유 없이 남편A씨와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 B씨때문이었습니다.
아내B씨는 결혼식 당일부터 신혼여행 도중에도, 또 그 이후에도 줄곧 거의 매일 하루에도 몇번씩 외간남자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심지어 통화시간대가 일상적으로 전화하는 시간대가 아닌 대체로 한밤 중이었습니다.
이에 남편 A씨는 더이상 아내 B씨와의 혼인을 유지할 수 없어 B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B씨와 별거에 들어갔는데요.
법원은 아내 B씨의 과실로 인해 A씨와 B씨의 결혼생활은 이미 파탄이 났기 때문에 이들의 이혼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 남편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동안 거의 매일 외간남자와 한밤중에 전화통화를 했고, 그로 인해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이르게 됐다면 부부공동생활관계는 더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으로 보았는데요.
또한 "부부간의 신뢰와 애정이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더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고 그 혼인생활의 유지를 강제하는 것이 다른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므로 A씨의 이혼제기를 받아들여 이혼을 인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B씨로 인해 파탄되게 된 혼인생활을 계속 이어가라고 강제하는 것은 남편 A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되지 않을 경우 이혼을 원하는 사람에게 무작정 결혼생활을 강요할 수도 없고, 반면 이혼을 원치않는 상대방에게 배우자의 이혼 요구에 동의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부부가 이혼에 합의되지 않을 경우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놓았는데요.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경우 재판상 이혼에 인정되는 6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재판상 이혼에 인정되는 6가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연처럼 남편 A씨가 아내의 이유없는 성관계거부와 외간남자와의 연락으로 인해 더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기 위한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사유 중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바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합니다.
이 사유는 재판상 이혼 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유인데요. 이 사유가 다른 5가지 이혼 사유에 비해 폭 넓게 해석이 가능한 여지를 가진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원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될 때로 보고 있습니다.
연인이었던 두 사람이 평생가약을 맺기로 하고 결혼을 했다면 더이상 자기 혼자만이 아닌 함께할 상대를 위해 배려하는 마음으로 혼인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위 사연처럼 결혼식날부터 신혼여행, 그리고 그 이후 결혼생활 내내 매일 한밤 중에 외간남자와 통화를 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지않고 혼자살때처럼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우리 법원도 혼인파탄의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결국 B씨에게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나서도 상대를 배려하지않고 혼자살던 때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직 결혼을 할 준비가 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후에도 이러한 습관을 버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이상 참기 어려울때 이혼전문변호사에게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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