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정신분열증)숨기고 결혼, 이혼? 혼인취소 소송!
조현병(정신분열증)숨기고 결혼, 이혼? 혼인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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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정신분열증)숨기고 결혼, 이혼? 혼인취소 소송! 

노경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법률사무소 이혼상담센터에서 오늘은 혼인취소 소송과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남편이 조현병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것을 밝히지 않고 결혼을 한 것에 대해 아내가 결혼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혼인 취소 소송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혼인취소 소송 사례


2014년 5월 국립병원간호사로 일하던 여성 A씨는 중매를 통해 경기도이 시청 공무원 B씨를 만났습니다.

둘은 7개월여간의 만남 끝에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도 하고 부부생활을 이어갔는데요.
  
그런데 2015년 3월 남편 B씨가 수상한 약을 먹는 모습을 발견한 A씨는 무슨 약이냐고 물었고 남편 B씨는 두통약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던 아내 A씨는 그 약을 들고 근처 정신과를 찾아갔는데요.
정신과에서는 이 약이 조현병 및 양극성 성격장애 치료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놀란 아내 A씨는 남편 B씨에게 따져물었는데 이에 B씨는 10년 전 대입 재수 시절때부터 환청이 들려 약을 먹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깜짝 놀란 A씨는 그 즉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간 뒤 남편 B씨를 상대로 결혼 자체를 취소하는 혼인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판결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조현병이 재발의 가능성이 있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를 숨기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혼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질병이 심해서 도저히 혼인 생활을 유지 할 수 없을 경우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혼인 취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혼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결혼 전에는 이를 숨기지 말고 반드시 함께 의논한 뒤 서로가 합의를 한 후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원치않은 결혼이었거나 상대방에 대해 몰랐던 것들을 알게되고 혼인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게 되면 이런 경우 이혼 소송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자체를 무효화 시키는 민법 제 815조 혼인무효사유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이혼이 아닌 혼인 자체를 취소하는 혼인무효소송을 낼 수 있는데요.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하는 일은 법원에서 자료들을 토대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자체를 무효화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이혼전문변호사와 혼인무효소송을 상담해보시고, 충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경기이혼소송관련해서 대한법률협회가 지정한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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