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법률사무소 이혼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실질적인 법률혼이 아닌 관계에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최근 약혼녀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30대 여성 A씨는 또래 남성 B씨와 회사 입사 동기로 2014년부터 교제를 하기 시작한 사내커플(CC)였습니다.
입사동기로 만나 2년여 가까이 연애를 하던 중 A씨가 B씨의 아이를 임신하게되었는데요.
이에 두 사람은 임신 사실을 양가 어른들에게 알렸고, 허락을 받아 올해 2월에 결혼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 후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출생신고 시기 및 신혼집에 대한 사항을 서로 의논하기도 했는데요.
문제의 발단은 B씨의 어머니(예비 시어머니)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비시어머니는 올해 3월부터 A씨에게 임신중절수술을 강요하기 시작했는데 A씨가 이를 거부하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된 것인데요.
B씨의 어머니는 A씨에게 "아이를 지웠으면 좋겠다, 만일 고집피워 아이를 낳을거라면 니가 알아서 키워라"라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는 자신의 약혼남 B씨도 예비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약혼녀 A씨에게 임신중절수술을 하라고 권했는데요. 약혼남 B씨와 예비시어머니 모두 낙태를 원하는 상황이다보니 약혼녀 A씨는 결국 두 사람의 회유와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올해 5월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혼녀 A씨가 임신중절수술을 한 후 약혼남 B씨가 A씨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올해 5월 말 일방적으로 약혼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A씨는 이 후 약혼남 B씨와 B씨 어머니를 상대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판결
이에 재판부는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약혼이 성립하는데 B씨는 약혼해제 사유가 없는데도 부당하게 A씨와 약혼을 해제했고, B씨 어머니도 약혼부당파기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 두 사람은 약혼파기로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씨의 정신적 피해와 사정을 고려하면 1500만원 위자료료 배상하는 것이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A씨에게 위자료로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서로 사귀다 헤어지는 것에 대해 크게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전제로 아이까지 임신한 여성에게 낙태를 종용하고 연락두절 후 약혼을 파기하는 것은 우리 법원에서도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혼인을 한 법률혼이 아니어도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일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서로에 대한 약속을 파기할때에는 한쪽 일방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서로 상의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위와같은 사례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해보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각 분야의 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전문변호사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별에 관련한 문제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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