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남편의 부정행위에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공무원 남편의 부정행위에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해결사례
이혼

공무원 남편의 부정행위에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노경희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승소

2016드단3****

공무원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노경희 법률사무소는 가정주부였던 의뢰인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주장해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 700만원재산분할로 7900만 원퇴직연금 40%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인 남편과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고 내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1990년경부터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 의뢰인과 두 자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 재직 중인 학교의 학부모와 자주 연락을 하며 만났는데,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및 호소에도 불구하고 2016년경까지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2015. 2.경 명예퇴직 한 뒤, 퇴직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에는 악화된 가정경제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도와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2.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조력

  • 서면 작성 및 변론준비단계

본 사건은 민법 제840조에 의한 이혼의 성부 외에도 가사에 전념한 가정주부로서 배우자의 퇴직 후 공무원연금에 대해 재산분할이 적용될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는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 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의뢰인의 남편에게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데 주력하여 충실하게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을 준비하며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재판진행단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이를 주장하며 변론해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판결로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 700만원, 재산분할 7900만원 및 공무원 연금의 40%를 인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가사활동에 전담한 의뢰인이나, 부부공동재산 형성의 기여를 인정해 일반 재산 외 장래 공무원연금의 40%를 재산분할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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