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을 하다보면 그래도 한때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할 정도의 사연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최근 뉴스를 통해 접한 사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60세 A씨는 작년 1월 사설 이송단과 짜고 54세 아내 B씨의 손목과 발목을 침대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1시간 넘게 차 안에 감금하였습니다.
이유는 8년 전부터 별거해 온 아내 B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빌린 돈을 갚아라'며 1인 시위를 했기 때문인데요.
돈을 갚을 생각보다 아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마음먹은 A씨는 타 도시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 절차를 문의하였고, 병원을 통해 사설 이송단을 소개받고 아내의 감금을 시도하였습니다.
A씨는 아내B씨가 식당 앞에 나타나자 정신병원에 연락해 사설 이송단을 부른 뒤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웠는데요.
당연히 B씨는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러자 강하게 저항하는 B씨의 손목과 발목을 도복 끈으로 침대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이 상태로 1시간 20분 가량 이동하면서 이 과정에서 아내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1심 재판부 판결
A씨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A씨가 피해자인 아내 B씨를 위해 공탁금을 내고 B씨가 요구한 돈을 지급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
A씨는 항소심을 제기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인 아내가 감금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B씨가 선처 탄원서를 낸 점을 고려하여 지난 5월 7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0세)의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낮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부가 이미 8년 전부터 별거 중이었고, 아내가 별거 중인 남편의 식당 앞에서 빌린 돈을 갚으라고 1인 시위를 할 만큼 사이가 좋지 않은데 이혼은 하지 않고 계속 별거만 유지한 상태라 남편 분이 저런 행동을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었을까요.
상담을 하다보면 '내가 같이 살던 사람은 그래도 그정도는 아닐꺼야'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데 객관적으로 들어보면 본인이 말씀하시면서 본인 스스로 답을 찾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마'라는 마음으로 희망의 끈은 놓을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혼을 고려해보지만, 그래도 이혼만은 안해야지 하며 별거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00세 인생에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법적으로 정리해서 위자료든, 재산분할이든 제대로 받으시고 새로운 삶을 사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부부라는 명목하에 저렇게 정신병원에 감금하려고 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취하려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별거를 하고 계시고,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면 어찌되었든 내 인생을 위해 결단을 내리시고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좀 더 나를 사랑하는 생활에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녀가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녀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든 불행해보이는 모습을 보고 자라면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부부관계를 유지해야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으시고,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비용은 5만원정도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어떻게 결정을 지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