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 폭언 등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노경희 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진행내용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가정폭력을 가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판결
이혼 및 위자료 1,000만원, 재산분할금 5억 8,500만원, 친권자 및 양육자 단독 지정, 장래양육비 매월 90만원
본 사건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 및 위자료 판결이 내려졌고, 비교적 짧은 4년여의 혼인기간임에도 의뢰인의 재산비율을 30%로 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아 추후 배우자로부터 매월 9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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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희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