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정폭력, 이제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이혼] 가정폭력, 이제 더 이상 참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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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정폭력, 이제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진동환 변호사

남편의 욕설, 무시, 상습적인 언어폭력과 정서적 압박… 혹시 이런 상황을 매일 견디고 계시진 않나요? 부부 사이의 갈등이라고 넘기기엔, 이미 ‘선을 넘은 일’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분명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단순히 손찌검을 해야만 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욕설, 모욕, 무시, 협박, 통제도 명백한 가정폭력으로 인정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란?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는 꼭 물리적 폭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반복되는 욕설과 비하, 자녀 앞에서 고성으로 위협, 감정적 협박, 통제, 외부와의 연락 차단, 돈으로 협박하거나 통제하는 행위 등도 모두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정말 이게 법적으로 인정될까요?” or “증거가 없어서 포기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증거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욕설이 담긴 문자나 녹음, 병원 진단서, 부서진 물건 사진, 정신과 진료기록, 자녀나 가족의 진술, 경찰 신고 이력 등

특히 문자 메시지, 녹취파일은 정서적 학대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가능하다면 폭력 발생 시마다 날짜별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

가정폭력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은 물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명확한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는 반복되는 정서적, 언어적 학대도 포함됩니다.

지금이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아이 생각하면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하나…”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며 지내고 계신다면, 지금이야말로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시점입니다.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닌, 법적 대응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가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정서적 학대·언어폭력 피해로 인한 이혼 사건을 수십 건 이상 직접 진행해왔고, 실제 위자료까지 인정받은 판결도 여러 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두렵고 막막하시겠지만, 정확한 증거 확보와 전략적인 소송 준비만 갖춰진다면 당신의 상황은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당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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