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 2명은 스티로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회사의 누적 적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적용 혐의: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아님)
재판 진행: 증인신문 3회, 공판기일 5회
결과: 전부 무죄 판결(1심 확정)
2. 변호인의 대응 전략
① 피해자·제3자의 거짓 진술 탄핵
피해자가 거래 관계와 제3자 존재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진술한 부분 지적
제3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제3자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허위 거래를 꾸민 정황 부각
제3자가 사문서위조죄로 유죄 판결받은 사실을 증거로 제출
② 변제 의사·능력 존재 입증
회사는 적자 상황에도 다른 거래처에 대금을 정상 지급한 사실 제출
피해자에게 미지급 대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사실 강조
따라서 애초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
③ 피고인 2의 공모 부인
사건 당시 회사에 입사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아 상황을 알지 못했음을 소명
스티로폼 거래 경험이 전무했고 계약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4. 시사점
사기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검찰이 기소했다는 것은 이미 ‘유죄 증거가 충분하다’는 판단을 거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검찰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지적
피해자 진술 탄핵
변제 의사·능력 입증
등 치밀한 사건 분석과 법리 검토가 필수입니다.
이번 사례는 끈질긴 입증 노력과 전략적 변론이 억울한 피고인을 구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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