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 계약서에 근저당권부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위 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잔금도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민사소송으로 매매대금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4자간 대물변제약정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매매잔금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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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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