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피고인에게 차용증 없이 거액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변제하지 않아 의뢰인들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인을 차용금 사기로 형사고소하여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었고 또한 용도를 속이고 차용한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피고인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들은 대여금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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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사기] 차용금 사기로 형사고소하여 대여금을 받아낸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344f227b15a91df80b7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