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 청구내용 :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소송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소송]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승소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각 가등기 말소를 신청하였고, 이에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었다가 다시 말소회복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 청구 내용
본 사건의 외뢰인(원고)은 소외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말소 되어야 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달라고 김준성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가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가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가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가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는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인바, 피고가 가압류한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원고에 대하여 가등기의 말소 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각 가등기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각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 론
이에 본 사건의 의뢰인은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04. 4. 26.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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