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승소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 손해배상(의)
* 청구내용 : 손해배상청구
사건 개요
본 재판의 피고는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의뢰인은 피고 병원에 방문하여 아큐스컬프 레이저 시술을 받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수면마취를 하였습니다.
수면마취를 위해 전신마취제인 케타민과 최면진정제인 도미컴을 투약하였고, 이어 국소마취를 위해 리도카인, 지방흡입을 위하여 국소마취 및 지방세포 용해를 위한 투머센트 용액을 케뉼라를 이용하여 주입하였습니다.
위 마취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청구 내용
이에 의뢰인의 보호자들은 위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대한변호사 협회 인증 의료전문김준성 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1) 문진, 활력징후 측정, 마취제 이상 반응 검사 등 기본적인 사전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2) 마취제 투여시 주의를 소홀히 하였으며, 3) 경련, 호흡곤란 등 발생 후에도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상급병원으로 신속히 전원시키지도 아니하였으며, 4) 이 사건 시술에 앞서 마취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 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전문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12,962,495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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