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 명의의 집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채무자(빚을 진 사람)의 유체동산(가전이나 가구 등 형태가 있는 물건)이 함께 있다면 강제집행(국가가 강제로 압류하여 처분하는 절차)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부모님 소유인 물건까지 한꺼번에 압류될 위험이 있어 확정적으로 집행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부모님 댁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집행관은 그곳에 채무자의 물건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문을 열고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집에 사람이 없을 때도 열쇠업자를 동반하여 임의로 문을 개방하고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 소유의 물건이라는 영수증이 없다면 현장에서 집행을 막기는 어려우며, 일괄 압류된 이후에 부모님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제3자이의의 소(제3자가 내 물건을 압류하지 말라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가 가끔 방문할 뿐 실거주지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집행 자체가 불능(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 처리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지금 바로 하셔야 할 행동은 신용정보회사나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현재 본인의 재산이 없음을 알리고 분할 납부 등의 합의안을 도출해 보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모님 주소지에서 일시적으로 거주를 이전하거나 실제 부모님이 가전 등을 구매했다는 이웃의 확인서나 양도 계약서 등 간접적인 소명 자료라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