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 공무원 퇴직연금 재산분할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사건에서 공무원 퇴직연금 재산분할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30년,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30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폭언 및 무시로인해 힘들어하였으나 아이들을 생각하며 견뎌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두 자녀들이 모두 혼인한 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남편의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청구함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도 이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을 명예퇴직 하였는데, 달마다 200만원의 연급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청구하였고, 남편은 "아내가 받을 국민연금을 생각한다면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해줄 수 없다." 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3. 조정을 통해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퇴직연금법상 퇴직연금은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2) 남편의 퇴직연금과 비교하여 의뢰인의 국민연금은 매우 적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기일날 남편측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달 1백만원의 퇴직연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한다." 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게 되었고, 이의제기 없이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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