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 청구를 위한 사실혼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 청구를 위한 사실혼관계부존재확인의 소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가사 일반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 청구를 위한 사실혼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박아롱 변호사

승소

청****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남편과 협의이혼하였다가 얼마 후 재결합하여 사실혼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였는데, 남편이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신청하려 하자 혼인생활의 실질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저희는 원고를 대리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배경이 된 사실관계

 

원고는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도 두었는데 약 20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결합하였고, 이후 2년 이상 함께 거주하며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망인의 지병이 위중해져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도 원고가 보호자로서 병원을 지키며 임종을 함께하고 장례까지 주관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망인과 법률상 혼인 관계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해온 원고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증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사실혼 관계의 증명

이혼 후에도 두 사람이 계속해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 공동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확인의 이익

망인이 사망한 후이지만 사실혼 관계의 존부를 법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적절하고 유효한 수단임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 및 소송 진행 과정

 

  • 사실혼 관계의 증명

원고와 망인이 함께 살았다는 점, 원고가 망인을 부양 및 간호하였다는 점, 원고가 망인의 장례를 주관하였다는 점 등을 우편물 수령기록, 병원 진료기록, 장례 관련 증빙서류를 증거로 제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 확인의 이익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등).

 

판결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저희 주장과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에,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께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깊은 상실감 속에서도 작게나마 위안을 얻으시도록 도운 일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나의봄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박아롱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종결 시점까지 전 과정에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관리하며 변론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현재 처하여 계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의 봄’을 되찾으시도록 저희가 옆에서 든든히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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