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게시글 때문에 상간녀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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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게시글 때문에 상간녀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한 사례 

박아롱 변호사

선고유예

청****

범죄사실

A씨(의뢰인 1)와 B씨(의뢰인 2)는 자매이며, C씨는 평소 A씨와 친하게 지내던 중 A씨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자로, 이 사건 고소인입니다.

​A씨는 「남편과 C씨가 불륜관계로 지내는 사실을 알고, C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C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A씨와 A씨의 남편, C씨의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C씨의 남편에게 저장하게 한 후 C씨에게 들려주라고 하여, C씨의 남편이 대화내용을 C씨에게 들려주어 C씨를 협박하였다」,

B씨는 「C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다시 A씨의 남편을 만났다는 이유로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을 올려 C씨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A씨가 C씨를 만나고 오면 더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C씨의 직장에 전화하여 ‘C씨가 불륜녀 인 것을 아느냐, C씨를 자르지 않으면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하여, 그 말을 직장동료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 되었고, 각 벌금 200만 원,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

사건의 진행

A씨와 B씨는 위 약식명령서를 송달 받은 후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상담 후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재판을 통하여 A씨와 B씨가 C씨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 및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C씨와 A씨의 남편과의 부정행위 사실을 안 후 이를 멈추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이르게 된 일이었음을 주장하였으며, C씨에 대한 반대신문 및 A씨의 남편에 대한 증인신문, C씨와 A씨의 남편의 부정행위 자료 및 그로 인한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A씨가 친한 후배인 C씨와 남편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불안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B씨도 친 언니인 A씨의 위와 같은 처지를 지켜보고 있기 어려워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이유로 A씨와 B씨에 대한 각 벌금 150만원,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A씨는 남편의 부정행위로 고통 받던 중 동생과 함께 상간녀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을 상황에 처하자 가늠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으나, 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에 대하여 검사도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유예는 1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나의봄 법률사무소 형사법 전문 박아롱 변호사는 도식적인 법률지식의 틀 밖의 구체적인 개개의 사정을 살핌으로써 의뢰인께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합니다. 어려움에 빠진 분께서는 주저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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