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다수의 불법촬영 혐의 받았으나 벌금형 이끌어낸 사건
불법촬영│다수의 불법촬영 혐의 받았으나 벌금형 이끌어낸 사건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불법촬영│다수의 불법촬영 혐의 받았으나 벌금형 이끌어낸 사건 

양제민 변호사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총 100여 건에 달하는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 및 기소된 후 큰 심리적 충격에 빠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2018년 9월경, 성남시 일대에서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행위로 적발된 사안이며,

조사 결과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100건 이상 반복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및 반복성으로 인해 피고인은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의 부수처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 범행 횟수의 다수성 및 반복성: 단순한 1~2회의 촬영이 아닌, 116건의 촬영 정황이 수사자료로 확보되어 기소에 이르게 됨.

  • 현행범 체포 및 명확한 물적 증거 존재: 피해자 진술, CCTV 영상, 디지털 증거 등이 확보되어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

  • 피해자 특정 가능성 및 2명 이상의 피해자 존재: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식별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형 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방어에 착수했습니다.

  •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 피고인의 반성문 제출, 진지한 사과 의사 표현, 심리치료 의뢰 등을 통해 실질적 반성 태도를 입증.

  • 실제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음을 강조: 동의하에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되었고, 2차 피해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정상참작 사유 다수 확보: 안정된 직장과 가정환경, 재범방지 노력을 입증할 자료 다수 제출.

  • 부수처분의 면제를 위한 의견서 및 법리적 주장 적극 개진: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

3.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벌금 700만 원 선고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 신상정보 등록 명령은 부과되었으나, 다음의 부수처분은 모두 면제됨

    • 신상정보 공개 명령 면제

    • 신상정보 고지 명령 면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이로써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상공개와 같은 2차 사회적 낙인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수사 초기에 혐의가 확정되고 물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철저한 방어전략과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점이 주요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인의 인생 전체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실형 선고와 신상공개 등의 중대한 불이익을 모두 방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의 철저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입니다.

4. 적용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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