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위자료 갈등 조율 후 조정종결된 사건
이혼 등│ 위자료 갈등 조율 후 조정종결된 사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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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위자료 갈등 조율 후 조정종결된 사건 

양제민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 및 반복되는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상대방이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하며 협의가 난항을 겪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불필요한 본안 소송으로의 이행을 차단하고, 조정 절차에서 합리적 수준의 위자료 조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돌리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음.

  • 양육권·재산분할은 다툼이 크지 않았으나, 위자료 문제로 장기 소송 가능성이 존재.

  • 법무법인은 객관적 혼인 파탄 사유와 의뢰인의 경제 상황을 입증하여, 과도한 청구를 제한.

3. 결과

조정기일에서 재판부는 변호인의 소명과 조정안을 반영해 위자료 대폭 감액 결정을 권고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수용하여 단기간 내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소한의 부담으로 법적·정서적 종결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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