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 및 반복되는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상대방이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하며 협의가 난항을 겪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불필요한 본안 소송으로의 이행을 차단하고, 조정 절차에서 합리적 수준의 위자료 조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돌리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음.
양육권·재산분할은 다툼이 크지 않았으나, 위자료 문제로 장기 소송 가능성이 존재.
법무법인은 객관적 혼인 파탄 사유와 의뢰인의 경제 상황을 입증하여, 과도한 청구를 제한.
3. 결과
조정기일에서 재판부는 변호인의 소명과 조정안을 반영해 위자료 대폭 감액 결정을 권고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수용하여 단기간 내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소한의 부담으로 법적·정서적 종결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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