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위자료 감액과 면접교섭 조정 성공한 사건
이혼 등│위자료 감액과 면접교섭 조정 성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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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위자료 감액과 면접교섭 조정 성공한 사건 

양제민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장기간 별거 상태였으며,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별거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과도하게 청구하였고,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까지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과도한 위자료 요구: 원고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전부 피고에게 전가하며, 고액 위자료를 요구.

  • 면접교섭권 제한 주장: 자녀의 정서 안정성을 이유로 피고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려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협상 수단에 불과함.

  • 전략:

  • 별거 경위가 쌍방 책임이라는 점을 자료로 입증.

  • 자녀 양육환경 안정화를 위한 면접교섭권 보장 논리 전개.

  • 위자료 산정 시 과도한 금액은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

3. 결과

법원은 원고의 과도한 위자료 주장을 배척하고, 재산분할은 실질적 기여도에 맞게 산정하여 청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녀 면접교섭권은 의뢰인에게 정상적으로 보장되어, 양육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 단절은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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