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가 성립하려면 사실 적시와 더불어 ‘공연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제 판례에서는 단 1명에게만 발언했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이를 ‘전파가능성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 공연성이 인정된 경우
1. 적대적 관계에 있는 청자에게 한 발언
청자와 피해자가 악성 댓글 문제로 갈등 중이던 사건에서, 피고인이 청자에게 피해자가 이혼녀이며 자녀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친밀한 신뢰관계가 없어 발언이 쉽게 외부로 유포될 수 있다고 보아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2. 직장 내 동료에게 비방한 경우
강사가 동료 강사에게 원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메시지로 보낸 사건에서도 공연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동료 강사는 친밀한 가족관계가 아니고, 내용이 고용주의 인성에 관한 자극적인 사실이어서 다른 직원에게 전파될 위험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 공연성이 부정된 경우
1. 직무상 비밀보장이 전제된 경우
가맹점주가 CSR팀 직원에게 ‘성추행 피해’를 알린 이메일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직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실제로 외부 전파가 없었으므로 공연성을 부정했습니다.
2. 배우자 및 일회적 관계자 앞에서의 욕설
피고인이 피해자와 배우자, 그리고 처음 만난 제3자 앞에서 욕설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배우자는 친밀한 관계로 비밀보장이 기대되고, 제3자는 우발적 상황의 당사자에 불과해 전파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및 실무적 시사점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연성은 ‘발언을 몇 명 앞에서 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발언자와 청자의 관계, 청자와 피해자의 관계, 발언의 성격과 전달 경위를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따라서 단 1명에게만 발언했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청자와의 관계나 비밀보장이 가능한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공연성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에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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