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지만 맘대로 못 쓰는 재산?동업자 몰래 OO했다가 실형?
내 명의지만 맘대로 못 쓰는 재산?동업자 몰래 OO했다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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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지만 맘대로 못 쓰는 재산?동업자 몰래 OO했다가 실형? 

권용범 변호사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그 재산은 전적으로 내 것일까? 원칙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형사상으로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소유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업약정에 따라 공동 투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면, 그 소유자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해 등기상 소유자에게 징역형까지 선고했다.

사실관계를 먼저 살펴보자. 박 씨는 동업자 세 명과 함께 병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서울 소재 빌딩을 매수했다. 지분은 4명이 똑같이 나누되, 등기상 소유자는 박 씨 한 사람 앞으로만 등기했다. 이후 박 씨는 타 지역에 있는 병원을 인수하기 위해 이 빌딩을 몰래 담보로 제공해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고, 다른 3명의 동업자 중 1인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형식적으로는 박 씨 소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동재산이므로 동업자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한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판례가 이렇게 본 이유는 무엇일까? 동업자들 사이, 즉 민법상 조합 관계에서는 동업약정에 따른 동업자들(조합원들) 사이의 ‘신의성실 의무’가 매우 중요하다. 박 씨를 제외한 나머지 동업자들의 지분이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지분약정이 있다면 박 씨에게는 재산을 관리하는 자로서 나머지 동업자(3명의 동업자 중 1명만 건물의 담보제공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에 대해 그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반하여 재산을 처분(담보 제공)한 것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실제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동업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투자금을 지출했지만 그 투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명의는 세무상 또는 편의상 1명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다. 이러한 경우 그 자산의 명의자가 1명이 법상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분 약정은 반드시 서면화하고, 재산 처분 전엔 다른 조합원의 동의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동업 초기 동업 계약서에 재산 처분 및 관리와 관련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약서 작성과 검토 시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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