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제도, 중요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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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제도, 중요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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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제도, 중요 핵심 포인트 

정찬 변호사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바로 집행권원 확보입니다. 하지만 소송이나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추가 비용과 복잡한 법적 과정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정부는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법률가의 시각에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권원이란 무엇일까?

집행권원은 법원이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해,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적으로 임대인의 재산을 경매·압류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법적 무기’입니다.

  • 집행권원이 있다면: 임대인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 가능

  • 집행권원이 없다면: 보증금 회수 자체가 불가능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되찾으려면, 반드시 이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 확보 방법

  1. 지급명령 신청

    •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절차

    • 임대인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 성립

    • 다만 이의신청이나 송달 불능 시 효력이 사라질 수 있음

  2.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 판결문 자체가 집행권원 역할

    • 증거를 충분히 갖추면 승소 가능성이 높음

    •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로 연결 가능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제도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행권원 확보에 드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발급받은 사람

  • 주택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

  • 보증금 5억 원 이하(일부는 최대 7억 원까지 인정)

  • 임대인이 반환 의사가 없는 경우
    ※ 보증보험을 통해 전액 회수 가능한 경우나 우선변제로 전액 보장되는 경우는 제외

지원 금액

  • 지급명령: 최대 40만 원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최대 100만 원


신청 방법

  1. 접수 경로

  • 온라인: HUG 안심전세 포털 → 피해자 지원 →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 신청

  • 우편: HUG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2층)

  • 방문: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영업점

  1. 필요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신분증 사본(우편·방문 시)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 판결문(지급명령 결정문 또는 확정 판결문)

  • 비용 지출 증빙자료

  • 신청인 통장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처리 절차
HUG 접수 → KB금융공익재단 심사 → 선정 시 다음 달 말 비용 지급


정찬 변호사의 마무리 조언

전세사기 피해자는 집행권원 확보 없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제도를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또한 소송 및 강제집행은 법리적 쟁점이 많아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면 불필요한 시간·비용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게 보증금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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