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 보상으로 끝나지 않은 고통, 위자료 청구로 제대로 된 권리를 찾습니다.
갑작스러운 산업재해로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의뢰인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처리를 마치고 치료비나 휴업급여 등 을 받으셨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있을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 즉, '위자료'입니다.
만흔 분들이 산재 처리가 모든 보상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데요. 오늘은 산재처리후 위자료에 대하여 심도 있게 이것저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의뢰인의 고통과 공감
일단 산업재해는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큰 사건인데요. 일단 산업재해후 기나긴 치료와 재활 과정 그리고 평생 안고 가야 할지도 모른 후유장애의 고통 등 끝나지 않는 신체적 고통과 사고의 충격에 의한 불안감, 불면증, 우울감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트라우마 그리고 생계의 막막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같은 경제적 불암감과 안전수칙의 미비와 회사의 주의의무위반 등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복잡하고 힘든 산재 처리 과정등에서 큰 정신적 소모를 겪으셨을 것입니다.
3 위자료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에서 입증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업무 중 재해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산재 승인을 받았다면 일단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과실 즉 회사측의 과실 내지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배려의무 위반 내지 보호의무위반 예를 들어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지시설의 미설치 내지 안전 교육 미실시, 고장 난 기계의 방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과실과 손해의 발생 즉 치료비, 일실수입, 정신적 고통 등과 인과관게의 주장입증이 필수적입니다.
4 산재처리와 위자료의 별개성
설사 산재보험이 사업주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최소한으로 보상해주는 사회보험제도라 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와 같이 산재보험에는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재산상 손해의 일부만 보전해 줄 뿐이고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대하여는 전혀 보상해 주지 않는 점, 그리고 산재보험 즉 장해급여나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실제 소득이나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손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바 민사소송으로 초과손해를 청구해야 하며, 회사와 근로자의 과실비율을 정확하게 따지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산재비급여 항목 즉, 치료비나 개호비 즉 간병비 등으로 민사소송으로만 받을 수 있는 점 및 근로자의 억울한 점을 풀고 명예를 회복학 위하서는 민사소송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산재처리와 별도로 민사소송에 의하여 위자료 청구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위자료 청구소송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일단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에 과실상계하는 이른반 공제 후 과실상계하는 복잡한 계산방식이 있다는 점과 사용자의 과실을 별도의 증거에 의하여 입증해야 한다는 점, 그 리고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점 즉,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에 대한 고려를 주의해야 합니다.
6 대한변협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 점
일단, 복잡한 손해액 산정 및 법리 적용에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즉 공제후 과실상계와 같은 복잡한 법리의 정확한 적용을 위한 전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전배려의무를 입증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입증 책임을 수행할 능력 있는 변호사가 좋겠지요. 또한 사고경위, 후유장애의 정도와 회사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데 있어 노련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데요.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기는 이르지요!!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그 힘든 여정을 든든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통쾌하게 절차진행하고 일상복귀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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