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무죄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연인사이였는데, 이별 이후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의뢰인은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였다가 구공판이 청구되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백광현 변호사의 조력
처벌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록의 검토
의뢰인은 당초 벌금형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구공판이 청구되자 어떻게든 벌금형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상담한 뒤 기록을 검토한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은 무죄 주장을 하여야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에 본 변호인은 이와 같은 점을 의뢰인께 설명 드려 무죄 주장을 하자고 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였는데,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를 모두 동의하는데 의뢰인은 궁금증을 표시하셨으나, 이 사건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3.결과
과거 법원 형사부에서 근무하였던 본 변호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충분히 무죄로 판단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으나, 무엇이든지 확신할 수 없는 형사사건이기에 마음을 졸이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본 변호인의 변소에 따라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건이 법원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기록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고 형사 절차에 관한 이해가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형사부, 김앤장 송무팀 출신의 대표 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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