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검찰은 의뢰인들에 대하여 허위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을 이유로 보험 사기로 약식명령 처분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에 불복 정식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보험 사기의 경우 대개는 벌금형에 처해지나 민사적으로 보험이 해지되는 위험성이 발생하므로 의뢰인들은 반드시 무죄 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정식재판 청구의 경우 법률 개정으로 벌금의 액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안]
검찰이 제시한 의뢰인들의 허위입원에 대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관련 증거만으로는(검찰의 수사기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포스팅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의뢰인들을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 사기의 고의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검찰의 증거에 대한 간접반증의 형식을 빌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대응 결과]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다만 이 사건 관련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평 석]
벌금형의 사건이어도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의 정도는 매우 높아 소송 난이도도 함께 상승하게 되어 있어 피고인들 스스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일일이 듣고 확인하지 않았다면 무죄 주장을 하기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보험 사기로 약식명령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야 하며 특히 보험 계약 해지 소송이 뒤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벌금만 내면 해결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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