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시장 상인들 간의 갈등으로 현 경영진의 회계 처리를 상인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장부열람등사허용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대응 전략]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은 이른바 단행 가처분으로 소명의 정도가 입증에 가까울정도가 되어야 하므로 장부열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회계장부열람등사 신청이 경우 상법상 주주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기는 하나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열람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모든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사유를 들어 주장하는 것을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응 결과]
주문: 채무자는 별지 신청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인 9:00부터 18:00가지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차 간접강제 사건]
위와 같은 주문에도 불구하고 현 경영진은 열람 등사를 차일 피일 미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습니다.(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하여야 합니다)
[대응 결과]
주문: 피신청인이 위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1일당 1,000,000원씩을 지급하라.
[평 석]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임 횡령의 혐의가 포착된다든지 혹은 회사의 현 경영진에 대한 압박을 하기 위한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열람등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처분에 따른 간접강제의 경우 유효 적절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처분 결정이후 조속한 시일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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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열람등사 신청] 성공사례-간접강제 신청 인용 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890c666696eb4a246e021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