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가 있는 파산채권, 어떻게 확정될까?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을 신고하고, 법원이 정한 조사기일에 채권의 존부와 범위가 조사됩니다. 하지만 모든 채권이 순조롭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채권자나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 있는 파산채권은 반드시 별도의 절차를 통해 확정되어야 하며, 각 상황(CASE)에 맞는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1. CASE 1: 소송 계속 X, 집행권원 X
상황: 이의 있는 채권에 대해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고
확정판결이나 집행권원도 없음
절차: 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함
2. CASE 2: 파산선고 당시 소송 계속 중
상황: 이미 법원에서 채권확인을 둘러싼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던 경우
절차: 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해당 소송을 수계하고
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여 진행
3. CASE 3: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 있음
상황: 채권에 관하여 이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예: 지급명령 확정)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절차:
채무자는 민사소송법상 절차(재심, 청구이의 등)에 의해서만 이의 제기 가능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면, 이의자가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절차를 수계
4. 정리
어느 경우든 채권자나 이의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별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신청은 부적법으로 판단되어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결론
파산절차에서 이의가 제기된 채권은 반드시 별도의 절차를 통해 확정되어야 하며, CASE별 절차 구분이 매우 엄격합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기일 이후 1개월 이내라는 시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의자 입장에서도 해당 절차를 적절히 수계하지 않으면 권리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