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과 인가 요건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은 바로 변제계획안입니다.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방법과 범위를 정하는 문서이자, 회생 성공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1. 변제계획안의 기본 구조
변제기간: 원칙적으로 3년에서 5년 사이
변제재원: 장래의 소득을 주된 원천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재산을 처분하여 부족액을 충당
2. 변제계획 인가 요건
(1) 채권자 이의가 없는 경우
법률 규정에 적합할 것
공정·형평에 맞고 수행 가능할 것
비용·수수료 등 인가 전 납부해야 할 금액이 모두 납부되었을 것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을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하면 예외 가능
(2) 채권자 이의가 있는 경우 → 추가 요건
이의한 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을 것
변제기간 동안 채무자의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제공될 것
총변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
개인회생채권 총액이 5천만 원 미만: 총액 × 5%
총액이 5천만 원 이상: 총액 × 3% + 100만 원
단, 최대 3천만 원 한도
3. 변제계획의 원칙
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함
필요시 재산 처분 가능
②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이의 없을 때: 가용소득 전부 제공할 필요는 없음
이의 있을 때: 반드시 전부 제공해야 함
가용소득은 일반회생채권 변제에만 사용 가능
③ 공정·형평의 원칙
재단채권은 가용소득으로 변제하지 않고 우선 전액 변제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도 전액 변제
일반 개인회생채권은 동등하게 취급
④ 수행 가능성
채무자의 소득·지출 구조를 고려할 때 실제로 이행 가능한 계획이어야 함
4.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효력 발생 시기: 인가결정이 내려진 때부터
채권자 권리의 변경: 인가 전 권리관계는 원칙적으로 유지
재산 귀속: 개인회생재단의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
중지·실효 효과
파산절차·회생절차·개인회생채권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실효
다만 체납처분 절차는 실효되지 않고 중지 유지
담보권 실행 경매는 속행
전부명령은 유효하나, 급여채권 전부명령은 인가 이후 발생분은 실효
결론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단순히 “돈을 갚는 계획”이 아니라, 법률적 요건과 형평성, 실행 가능성까지 갖추어야 인가됩니다. 특히 채권자의 이의 여부에 따라 요구되는 기준이 달라지므로, 실무에서는 청산가치 산정과 가용소득 검토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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