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판단기준과 효과
파산이나 회생절차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여부입니다. 이 여부에 따라 채권의 성격이 달라지고, 상대방의 권리·의무도 크게 달라집니다.
1.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효과
해제·해지되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에 따른 권리를 상실하고, 대신재단채권: 원상회복청구권
파산채권: 손해배상청구권
만을 갖게 됩니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 아닌 경우
상대방은 여전히 계약상의 권리를 파산절차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인지 아닌지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판단 기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별됩니다.
파산선고 당시 쌍방 모두 이행하지 않은 계약이어야 함
파산선고 후에 새로 체결된 계약은 해당하지 않음
파산선고 전 일방이 전부 이행했다면 적용 없음
법률적·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는 채무를 단순히 특약으로 상환하기로 한 경우 → 해당 안 됨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35851)
미이행 부분이 극히 미미하다면 적용 안 됨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04140, 204157)
3. 주요 판례
① 건축공사 도급계약 – 하자보수 문제
수급인이 파산선고 전에 건물을 완공·인도한 경우, 이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 아님.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210824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24174, 24181
② 파산선고 후 매매계약 체결
파산선고 후에 성립된 매매계약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파산관재인의 해제 선택권 행사 불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4335
③ 견련관계 없는 채무의 상계 약정
구상금채권과 물품대금채권처럼 본질적으로 대가적 관계가 없는 채무를 단순히 상계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쌍무계약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35851
④ 미이행 부분이 극히 미미한 경우
골프장 회원권 보증금 중 1,000원이 미납된 사안에서, 이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04140, 204157
4. 결론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여부는 단순한 법적 개념을 넘어서, 채권의 성격과 우선순위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입니다. 특히 건설도급계약과 같이 대규모 채권·채무 관계가 얽힌 경우, 완공·인도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파산이나 회생 상황에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려면, 반드시 해당 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인지 여부를 선행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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