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은 과거 협의이혼을 통해 이미 혼인 관계를 정리하였으나,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 배우자가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의 언행과 갈등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혼 당시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관계 정리가 이미 완료되었고, 당시 별도의 청구 없이 협의이혼 성립
상대방은 감정적 내용을 바탕으로 민법 제751조에 의거한 청구를 진행
→ 본 법인은 이혼 합의서 내용, 기존 혼인 중 상호갈등 내역, 객관적 정신적 손해의 부재 등을 입증자료로 정리
→ 상대방의 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강조하여, 법원의 사전 조정 권고를 이끌어냄
3. 결과
본격적인 변론 전, 상대방이 소를 자진 취하
의뢰인은 단 한 차례 서면 제출만으로 방어에 성공
과거 이혼과 관련한 민사 분쟁 가능성 전면 차단
무리한 청구를 객관적 법리에 기반해 방어함으로써, 시간·비용·감정 소모 없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 조기 종결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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