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두고 가장 예민한 문제 중 하나는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가’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이 양육은 엄마가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실제 재판에서도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녀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남편이 끝까지 대응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점까지 밝혀져 위자료까지 함께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사건 개요 – 아내의 소송과 자녀 양육권 주장
이 사건의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남성이었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화된 끝에 아내가 집을 나갔고,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와서 자녀(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요구하고 나선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것을 양보하더라도 아이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W를 찾아오셨고, 저희는 이 사건의 본질이 자녀 문제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소송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전략 포인트 – 사전처분 단계부터 반격
저희는 먼저 사전처분 사건에서, 아내가 자발적으로 집을 나갔다는 점과 그간의 양육 실태를 정리하여 대응했습니다. 아내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아버지가 현재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현 상태 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전처분 단계부터 승기를 잡은 셈입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는 남편의 양육 계획, 교육관, 생활 환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아내가 아닌 남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오히려 안정적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최종 결과 – 친권, 양육권, 위자료까지 모두 인정
법원은 최종적으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아버지인 의뢰인에게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혼인 파탄의 주요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점도 인정되어,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녀 문제에서 아버지라고 해서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황을 제대로 설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단순한 권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과 자녀의 복지를 위한 싸움입니다. 이 사건은 ‘아빠는 양육권 못 받는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가능한지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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