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의 월세 연체, 건물명도소송 승소사례
상가임차인의 월세 연체, 건물명도소송 승소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소송/집행절차

상가임차인의 월세 연체, 건물명도소송 승소사례 

김상수 변호사

월세건물명도소송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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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전세임대연구소’입니다.

상가를 임대해 장사를 하다 보면 임차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수개월 이상 차임을 받지 못해도 관계를 생각해 기다려주지만, 결국 누적된 연체가 커지면 임대인에게 큰 손실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일정 기간을 넘어서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장기간 임대료 연체로 인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인의 권리를 회복한 성공사례와, 관련 법률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임대인 갑은 10년 가까이 임차인 을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이어왔습니다. 오랜 거래 관계가 있어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더라도 갑은 기다려주었고, 몇 개월, 1년, 더 나아가 5년 가까이 밀린 임대료를 회수하지 못한 채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여러 차례 약속을 어기며 결국 임대료를 장기간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갑은 더 이상 손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률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선린을 찾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선린은 먼저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우편은 반송되었고, 문자 통보에도 임차인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에 선린은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는 단순히 건물 인도만 청구한 것이 아니라, 지급된 임대료와 연체된 임대료를 정산해 밀린 금액까지 청구했습니다. 임차인과의 연락이 닿지 않아 송달이 어려웠지만,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했고, 결국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판결 확정 이후 선린은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임대인이 상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아직 미납된 임대료와 강제집행 비용까지 회수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임대인이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가이드: 상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주택과 상가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 기준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3기의 차임 연체’가 반드시 연속적인 월세 체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2012다58975)는 임대차 기간 중 총 3기분 이상을 연체한 사실만으로도 해지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중간에 일부 납부가 있었더라도 누적 연체가 3기를 넘으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해 더 이상의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와 건물명도는 임차인의 영업권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적법한 통지와 소송 절차가 중요하므로 전문가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월세를 내지 않고 있다면, 신속히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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