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하여 아이를 데리고 온 사례(친권,양육권자 변경)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친권,양육권 다툼이 매우 치열한데요. 오늘은 친권,양육권소송사건에서 남편에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하여 아이를 데려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후 집을 나감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5년된 아내로, 슬하에 딸아이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 더 이상 같이 살기 싫다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만은 지키고 싶어했기에 남편의 이혼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몰래 집을 나가버린 것을 알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연락을 하니, 남편은 "이혼을 하고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결국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혼소송과 동시에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남편은 아이의 양육환경을 무단으로 변경하였다는 점,
2) 주양육자는 아이엄마였다는 점,
3) 남편은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았으며 아이와 엄마의 관계를 단절시키려 하였다는 점,
을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3. 남편은 항고 및 재항고를 함
하지만 남편은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아인도 사전처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결국 남편의 항고 및 재항고를 기각시켰습니다. 재항고 기각 결정이 나자 남편은 아이를 아내에게 인도해주었습니다.
4. 친권,양육권을 아내가 가져오게 됨
의뢰인은 아이를 인도받을 수 있었고, 이후 원만하게 재산분할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재산분할소송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