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치매 진단 부친의 성년후견 개시로 안정화 찾은 사건
성년후견│치매 진단 부친의 성년후견 개시로 안정화 찾은 사건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가사 일반

성년후견│치매 진단 부친의 성년후견 개시로 안정화 찾은 사건 

김한솔 변호사

전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령의 부친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받아 재산관리와 의료행위 결정이 곤란해지자,

적법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성년후견 개시를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부친은 상당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판단능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재산이 무단 처분되거나 관리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부친의 치매 진단 결과와 장기 요양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함.

  • 가족 간 이해관계가 얽혀 후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 소지가 있었음.

  • 의료기관 입원과 재산 처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후견인의 법적 권한 필요성이 동시에 존재.
    본 법무법인은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목록을 정리하고, 가족 간 합의를 유도하여 의뢰인이 단독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친의 부동산 관리, 의료결정, 복지시설 입소 등 전반적인 법률행위를 안정적으로 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족 간 갈등 또한 최소화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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