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특별한 치료비 반영으로 증액 성공한 사건
이혼 등│특별한 치료비 반영으로 증액 성공한 사건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이혼 등│특별한 치료비 반영으로 증액 성공한 사건 

김한솔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 부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자녀 중 한 명이 선천적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지속적인 재활치료와 특수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피고, 남편)은 장애 아동의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려 하며, 통상적인 기준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치료·교육비 현실 반영 필요: 재활치료, 언어치료, 특수학교 통학비 등 일반 양육비 산정표에 반영되지 않는 지출이 컸습니다.

  • 피고의 재산 은닉 시도: 피고는 일부 부동산을 친족 명의로 돌려 양육비 지급 능력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적극적 자료 요구: 본 법무법인은 장애 정도가 명시된 의무기록과 교육비 내역을 상세히 제출하였고, 부동산 명의신탁 정황까지 밝혀내며 피고의 지급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장애 아동의 특수 사정을 인정하여, 양육비를 기존 산정액보다 40% 증액하여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소득과 은닉 재산도 양육비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한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