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주거침입,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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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주거침입, 명예훼손 불송치결정 

남기용 변호사

불송치결정

서****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의 거주지에 침입하고 인터넷에 명예훼손적 글을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법률 규정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3. 조력 및 대응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경찰조사 전 모의조사 연습, 경찰조사 시 입회,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 조력을 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으며 사건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만에 신속하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섬 및 남기용 변호사는 수많은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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