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차단에도 처벌 가능…성적 혐오 게시물 ‘도달’ 인정 판결
SNS 차단에도 처벌 가능…성적 혐오 게시물 ‘도달’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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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SNS 차단에도 처벌 가능…성적 혐오 게시물 ‘도달’ 인정 판결 

김상윤 변호사

2025년 9월 8일 대법원은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상대방 계정을 차단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혐오나 모욕감을 주는 게시물을 제한 없이 접할 수 있는 상태라면, 작성자를 성폭력처벌법상 ‘도달’ 요건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안은 트위터에서 상대방 계정을 멘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작성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을 차단한 상태였으나 별도 계정을 통해 게시물을 확인한 점이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가 스스로 찾아본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접하지 않을 권리”임을 분명히 하면서, ‘도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피해자가 실제로 그 글을 확인했는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별다른 제약 없이 해당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라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SNS 차단, 숨김 등의 기술적 조치가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게시글에 접근이 가능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성적 모욕, 혐오 게시물을 작성할 때 가해자가 “상대방이 차단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주장으로 처벌을 회피할 수 없다는 실질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입장에서도 SNS, 커뮤니티 등에서 모욕적 게시물을 발견했을 경우, 접근 경로와 상황에 따라 충분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유사한 상황에서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빠른 증거 확보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성적 모욕, 혐오 게시물로 피해를 입으셨거나,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신 경우에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맞춤형 상담과 법률적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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