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언제 가능한가?
[민사]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언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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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언제 가능한가? 

김상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임차인에게는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만, 임대인도 법이 정한 요건이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기본 이해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계약을 마친 후 추가로 2년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최대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무조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갱신 거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차임 연체: 두 달치 이상 월세나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

  • 부정한 방법: 거짓 신분이나 불법 목적을 숨기고 계약한 경우

  • 무단 전대: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집을 빌려준 경우

  • 주택 훼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망가뜨린 경우

  • 철거·재건축: 재건축이나 대수선 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 실거주 목적: 임대인 또는 직계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기타 중대한 의무 위반: 계약 조건을 중대하게 어긴 경우

이처럼 법률은 갱신 거절이 가능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사유는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실거주 사유,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

특히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은 반드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바로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입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아래 방식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신규 임대료 − 기존 임대료) × 24개월분

  • 기존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의 3개월치

  • 이사비, 중개보수 등 실제 손해액


임차인의 권리 보호 장치

임차인은 단순히 거절당했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 임대차 정보 열람 제도를 통해 임대인의 주장이 진실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허위 사유가 드러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는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임대인에게도 합리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은 법이 정한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갱신 거절이 가능하고, 임차인은 부당한 거절을 당했을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제로 다수의 임대차 분쟁 사건을 수행하면서 양측 모두에게 필요한 법적 조언을 드려 왔습니다. 혹시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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