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민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민예린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상담 및 이혼소송 건으로 법률사무소나인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바로 재산분할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부부공동재산을 결정하나요?"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금일은 재산분할에 대하여 의뢰인분들이 주시는 질문들을 합산해 보았습니다.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법률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1. 부부공동재산 결정기준
언제를 기준으로 부부공동재산을 결정하나요?
이혼소송 진행 시 빠질 수 없는 문제인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선 "부부공동재산"을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공동재산은 이혼소송 제기 시를 혼인파탄 시로 보아 이혼소송 제기 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정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재산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 제기 시 이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부부간에 별거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면, 이혼소송 제기 시가 아니라 별거 시가 혼인파탄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부간 재산분할에 있어 서로 유리한 시점으로 혼인파탄 시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2. 연금 재산분할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은 분할연금 수급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였고,
퇴직금처럼 재산분할의 대상재산이라기 보다는 '참작사유' 정도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21므2888전원합의체 판결 [이혼 등] ) 라고 판시하면서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군인연금 재산분할
특히, 군인연금은 최근까지도 군인들의 반발로 분할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었으나, 2020년경 군인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분할연금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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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연금법 제22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연연금법 제23조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22. 6. 11. 시행으로 연금분할 관련 조문이 도입됨으로 인해 위 법 시행 '이후' 이혼하는 경우부터는 분할연금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부칙 제2조)
4.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다만, 공무원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45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① 배우자와 이혼한 자로서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가 되고, ③ 본인이 65세가 되는 경우 위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되며,
분할연금 청구 기간은 위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전술한 위 요건을 갖춘 날로부터 3년 내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기간의 만료로 분할연금청구권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위 기간을 유의하시어 기간 내 분할연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5. 맺음말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혼을 고민 중이시거나, 이혼소송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법률 포스팅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혼을 고민 중이시거나, 이혼 소송 진행 중 재산분할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평일 야간/주말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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