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이후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해도 되나요?
이혼 소송 이후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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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이후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해도 되나요? 

민예린 변호사

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민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민예린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이혼상담, 이혼소송 건으로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을 고민 중이시거나 진행 중이시라면 '재산분할'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혼 소송 제기 후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해도 되나요?"

금일은 재산분할에 대하여 의뢰인분들이 주시는 질문들을 합산해 보았습니다.

이혼 소송 재산분할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법률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1. 부부공동재산 재산분할 대상 특정

"이혼 소송 제기 후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해도 되나요?"

위 질문에 답을 드리기에 앞서 재산분할 대상 특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공동재산은 이혼소송 제기 시를 혼인 파탄 시로 보아 이혼소송 제기 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정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재산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혼소송 제기 시 이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부부간에 별거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면, 이혼소송 제기 시가 아니라 별거 시가 혼인 파탄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부간 재산분할에 있어 서로 유리한 시점을 혼인 파탄 시로 인정받기 위해 소송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이혼 소송 제기 이후 재산처분

"이혼 소송 제기 후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해도 되나요?"

위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금의 경우, 혼인 파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예금액을 기준으로 재산 가액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혼 소송 제기 후 예금을 인출하더라도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이혼소송 제기 후 예금을 인출하더라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분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강제집행면탈죄나 사해행위취소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신 이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부동산을 처분해버린 경우에는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수령한 금원, 매매 대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을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부동산 자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3. 이혼 소송 중 퇴직금 발생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중 서로가 협력하여 취득한 부부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상대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배우자가 내조적으로 협력한 부분이 있다면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 이혼 소송 중 이직을 하게 되어 전 직장에서 퇴직금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퇴직금을 사용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해도 됩니다.

​이미 이혼소송 제기 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정해졌기 때문에 퇴직금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사용한 후 재산분할을 지급해야 할 돈이 전혀 없다면 이후에 강제집행면탈죄나 사해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알아보겠습니다.

4. 재산명시명령

"법원에서 재산명시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본인 명의, 타인 명의, 등록 대상이 아닌 재산 등 일체의 재산)을 밝혀야 하나요?"

본인 명의 및 국가에 등록되거나 금융감독원 등 공식적인 거래망에 잡히는 재산은 숨김없이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은행 등 금융사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현금 및 상장 주식이 아닌 비상장 주식 등 국가기관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은 반드시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5. 맺음말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혼을 고민 중이시거나, 이혼소송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법률 포스팅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혼을 고민 중이시거나, 이혼 소송 진행 중 재산분할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평일 야간/주말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니즈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조력하는 '법률사무소 나인'이 되겠습니다.

​문의전화) 052-266-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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