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위자료,
3천만 원 청구 기각 사례
사건개요 : 별거 중인 남성과 교제했으나, 혼인 파탄 이후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간 소장을 받은 사건
주요쟁점 : 부정행위 고의가 없다는 점과 혼인 파탄 시점을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의 부당함을 밝힘
판결 : 법원에서 상간 소송 전부 기각 판결,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완전히 무산
사건개요
의뢰인 K 씨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상간소송피고로 적힌 법원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장의 원고는 K 씨가 교제하던 남성의 배우자였고,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청구하고 있었죠.
K 씨와 해당 남성은 직장 동호회에서 처음 만나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았고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성은 “이미 별거 중이고 이혼 절차만 남았다”는 말을 반복하며,
결혼생활이 사실상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교제를 이어왔지만,
실제로는 이혼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었고 법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죠.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K 씨는, 고의로 가정을 파탄시킨 적이 없는데도
불륜 가해자로 몰린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허위 주장에 맞서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① 부정행위의 고의성 여부
K 씨가 상대방의 혼인관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별거 중이며 곧 이혼”이라는 반복된 발언과 주변 지인들의 동일한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② 혼인 파탄의 원인
부부관계가 이미 별거와 갈등으로 파탄 상태였는지, 아니면 의뢰인의 교제가 혼인 파탄의 직접 원인이 되었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③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소재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장기간 파탄 상태였고, 그 원인이 남성의 기존 문제와 별거 과정에 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해야 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솔루션
1. 부정행위 고의성 부재 입증
-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에서 “이미 별거 중, 곧 이혼 절차 마무리”라는 발언을 수차례 한 사실 확보
- 해당 발언이 단순한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 교제 전·후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타임라인화하여 재판부에 제출
- 상대방 지인 2명으로부터, 실제로 주변에서도 부부가 이미 결혼생활을 끝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 확보
2. 혼인관계 파탄 원인 분석
- 상대방 부부의 장기간 별거 및 부부갈등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 기록, 경찰 신고 내역, 문자·카톡 내역 수집
- 별거 전 발생했던 가정폭력 사건과 경제적 갈등 자료 확보
- 이를 통해 의뢰인의 교제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이미 파탄된 상태에서 이뤄졌음을 강조
3. 위자료 청구의 부당성 주장
- 민법상 부정행위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리 적용
- 원고 측이 제출한 ‘교제 시점’ 관련 증거가 부정확하고, 혼인 실체가 유지된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반박
- 유사 판례 다수 제시하여 재판부 설득
사건 종료 및 판결
원고의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불륜 가해자라는 오명을 벗고 법적·정신적 부담 해소
상간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유죄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상간 소장을 받으면, 이미 법적으로 책임이 확정된 것처럼 두려워 하는데요.
그러나 모든 관계가 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혼인 상태를 명확히 알지 못했거나, 이미 파탄된 혼인관계였다면 위자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께서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철저히 갖춰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혼자 억울해 하기보다 법무법인 영웅과 함께 사건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혹시 억울하게 상간 소장을 받으셨나요?
지금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영웅 대표 변호사, 박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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