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글을 통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며, 특히 인터넷과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는 그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법정형을 보면,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데,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가능해 매우 엄격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몇 가지 요건을 통해 판단됩니다. 첫째, 공연성입니다. 이는 발언이나 글이 불특정 다수 또는 제3자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의미합니다. 둘째, 특정성입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하며,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해당 발언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셋째, 고의성입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비판이 아니라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일부 판례에서는 비방 목적을 별도로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다만, 모든 명예훼손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공익 목적이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검찰이 공익적 필요성을 이유로 기소를 유지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이미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이 한 발언이나 글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었는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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