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누군가에게 욕설이나 비하적인 발언을 하면 단순한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명예와 인격은 헌법과 형법에서 보호하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모욕죄는 비교적 낮은 법정형을 가진 범죄지만, 한 번 고소가 이루어지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어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한 경우 반드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공연성’입니다. 모욕적인 발언이 불특정 다수 또는 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 직장, 온라인 게시판처럼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욕설을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둘 사이에만 대화가 오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특정성’입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누구는 다 문제다”와 같은 발언은 특정성이 부족할 수 있지만, 상대방 이름을 직접 언급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셋째, ‘모욕성’입니다. 단순한 불만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욕설이나 비하적 언행이어야 합니다. 다만 단순한 의견 차이나 거친 표현은 모욕성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한 경우, 실제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개인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다면, 메시지가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한 공연성이 부정되어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가볍게 진술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이후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연성 여부, 특정성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법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초범이거나 반성의 태도가 뚜렷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모욕죄 사건은 합의 여부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어렵고 혐의가 명백하다면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모욕죄 고소를 당했을 때는 혐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칫 전과 기록과 형사처벌이라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다면, 무혐의나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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