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직장 내 갈등은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공포감을 유발하는 언행이나 심각한 욕설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 내에서 반복적으로 고성을 지르며 욕설과 위협성 발언을 하는 직원에게
모욕죄 또는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의 갈등이 법적 대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한 사무직 근무자는 출근 중 회사 건물 내에서 직장 동료로부터
“뭘 쳐다보냐”며 위협적인 언행과 폭언을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대화를 피하려 했지만,
가해자는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과 비하성 발언을 퍼부었고,
느낀 피해자 곁에서 동료가 이를 말리며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회사 건물 CCTV, 현장에 함께 있던 2명의 목격자,
그 중 1명은 진술 가능함을 확답한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모욕죄 및 협박죄로의 고소 가능성을 알고 싶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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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가해자의 욕설과 언행, 고소할 수 있나요?”
✔️네, 고소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공개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한 경우,
이는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싸가지 없다” 등의 표현은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욕적 언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모욕죄는 피해자가 6개월 이내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므로,
늦지 않게 고소 절차를 시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2. “공포감을 조성했다면 협박죄도 성립되나요?”
✔️상황에 따라 협박죄 적용도 가능성 있습니다.
가해자가 갑작스럽게 뒤돌아보며 위협적인 태도를 반복하고,
상대방에게 위화감이나 불안을 조성하는 발언을 한 경우,
협박죄(형법 제283조)가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 협박죄 성립 여부는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공포의 정도, 언행의 반복성, 상황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Q3. “증거가 얼마나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나요?”
✔️현재 확보 가능한 자료만으로도 수사 개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목격자 진술: 이미 1명의 진술이 가능하고, 추가 진술 여부도 확인 중인 상황은 매우 유리합니다.
CCTV 영상: 회사 건물 내 영상은 강력한 물증이 될 수 있으므로, 즉시 보존 요청 공문을 회사 측에 전달하 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당시 느낀 공포감이나 불쾌감에 대한 진술도 참고 자료가 됩니다.
Q4.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문제 제기할 수 있을까요?”
✔️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공식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속적이거나 반복된 행위가 아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위협적인 언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징계 또는 인사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절차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세요
모욕이나 위협적 언행으로 인한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말과 표정, 당시 상황을 본 목격자 증언과 CCTV는 고소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직장 내 언어폭력·모욕에 대한 형사고소 전략 수립
✔️ 협박죄 및 추가 법률 위반 검토
✔️ 회사 내 내부조사 대응 및 피해 보상 관련 법률 자문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하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책을 제시해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함께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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