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절대 불가" 조항은 무효! 선임료 90% 반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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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절대 불가" 조항은 무효! 선임료 90% 반환 성공사례 

김동훈 변호사

승소

[사건 발단]

의뢰인 A씨는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특정 채팅을 남겼다가, 방송 진행자(BJ)로부터 공개적으로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법적 분쟁 가능성에 큰 공포를 느낀 A씨는 급히 한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A씨는 아직 고소장이 접수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즉 '사건화'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황이 없어 해당 법률사무소의 권유에 따라 770만원의 착수금을 입금하고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말았습니다.
귀가 후 진정한 뒤 A씨는, 사건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덜컥 거액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A씨는 계약 바로 다음 날 해당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착수금 반환을 정중히 요청했으나, 법률사무소 측은 "선임 계약서상 착수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반환을 일절 거부했습니다. 억울함과 막막함에 빠진 A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해결 내용]

저희는 즉시 A씨가 체결한 선임 계약서와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승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전략을 수립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 '환불 불가 조항'의 무효 주장 (약관규제법 위반): 상대 법률사무소가 내세운 '착수금 환불 절대 불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따라 무효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2. 실제 수행한 업무의 경미성 입증: 상대 법률사무소는 A씨와 1회성 상담을 진행했을 뿐, 실제 고소 사건이 없어 어떠한 변호 활동도 수행한 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770만원의 착수금은 실제 수행한 업무에 비해 현저히 과다하여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증명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상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에게 770만원 중 700만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저희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까지 받아내어, A씨가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에 지급했던 변호사 보수까지 상대방이 9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A씨는 부당하게 지급했던 착수금 대부분을 돌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투입된 변호사 비용까지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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