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태일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 공유하거나 시청 등에 이른 것으로 문제가 될지에 대한 상담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성 착취물 혐의에 있어 시청과 소지 및 배포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집중해 살펴보시고 자신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 기사에 의하면 한 아프리카(soop) 스트리머가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체포되었다 알려지며 그 대상이 스트리머 신태일씨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 아프리카(soop) 스트리머 신태일씨가 미성년자인 트렌스젠더 크리에이터 윤아를 게스트로 초대해 방송을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문제가 되어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신태일씨는 경찰이 수차례 경찰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았고 이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9월 1일 라이브 방송 도중 경찰에 체포되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방송에 함께 참여한 크루들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성착취물 제작 ㆍ배포 혐의뿐만 아닌 상해 혐의로도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송 중 어떤 부분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ㆍ배포에 해당되는지?
7월 12일에 방송된 내용에 의하면 신태일 씨는 미성년자 크리에이터를 게스트 A군을 초대하여 뽀뽀, 키스, 겨드랑이 빨기, 고양이자세뒤치기 등이 적힌 성적으로 자극적인 내용의 룰렛판을 돌려 벌칙을 수행하는 컨텐츠를 진행하였습니다.
방송에서 미성년자 A군에 바나나를 물게 하거나 손가락을 빨게 하는 등의 행위로 문제가 되고 있다 보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미성년자에 성적으로 자극적인 행위를 시켰다는 점인데 만일 본 방송을 진행함에 있어 게스트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적인 행동을 시켰을 경우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 A군은 인스타그램을 비롯하여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힌 영상이 많은 것으로 이를 몰랐다고 볼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동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 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ㆍ배포 등)
① 아동 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청법 제11조(아동 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ㆍ배포 등)에 의해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즉 돈을 목적으로 배포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이 없는 처벌수위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중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송 시청 및 링크 공유 등
시청자 입장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
“이 방송을 보며 유료후원(도네이션)을 했습니다..시청 등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실시간 방송에서 댓글 및 유료후원(도네이션)을 했을 경우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방송을 시청하며 유료후원을 하거나 댓글을 단 분들 그리고 시청 및 관련 내용 공유에 이른 분들이 사건에 연루되는 것에 대하여 걱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본 사건이 커지고 수사가 확대된다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일부 존재합니다.
만일 게스트가 미성년자임이며 성적인 행위를 시킬 것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키스해 키스해” 등과 같이 성적행동을 시키거나 돈을 주는 행위에 가담을 했다면 아동성착취물 유포 ㆍ 시청 그리고 제작 혐의에서 공동범행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이 커지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 압수수색이 진행되거나 경찰관이 찾아올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고 변호사와 상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방송과 관련된 릴스를 공유했습니다…배포에 해당하나요..?”
영상을 공유한 시청자
또 다른 문의 중 하나는 인스타 릴스나 유튜브 숏츠 등을 보던 중 본 사건과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고 이를 카톡방에 공유하여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또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될 수 있기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 요청을 권유드립니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청법 제11조 3항에 의해 아청물을 배포ㆍ제공하였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만 했을지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기에 영상 링크를 올려서 타인에 보여줬을 경우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영상이 재미있다는 이유가 아닌 미성년자 성착취물인걸 알고 공유 및 시청에 이르렀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임하여 단순히 ‘미성년자임을 몰랐습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에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법적 조력을 요청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친구가 갑자기 링크를 공유했습니다..저도 문제될 수 있나요..?”
영상 단순 시청자
친구가 재미있는 영상이라며 공유한 링크를 받은 분들께서도 혐의에 연루될 수 있는지 두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링크를 공유 받았지만 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영상을 클릭하지 않았다면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에 더하여 시청 및 배포 등에 있어 벌금형 없는 처벌 수위로 엄중히 다루어지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가급적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과의 신중한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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