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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자동차) - 법원 무죄 선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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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자동차) - 법원 무죄 선고 성공사례 

이충용 변호사

무죄

1. 사안의 개요

(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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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차량과 클락션 소리가 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각자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킨 후 차량에 내려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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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저희 의뢰인은 소모적인 말다툼을 피하기 위해 다시 본인의 자동차에 탑승하여 자리를 떠나려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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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어디 가냐며 움직이는 의뢰인의 자동차를 붙잡고 따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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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이 자동차를 붙잡고 따라오는 것을 알아채자 마자 차량을 정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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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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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를 받고 구공판 청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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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본인은 상대방이 자동차를 붙잡고 따라온다는 사실을 몰랐고, 자동차를 붙잡고 따라온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마자 자동차를 정차시켰는데, 어떻게 특수상해가 성립하냐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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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재판에 구공판 청구되자 특수상해 무죄를 받아 달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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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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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판례가 형성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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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처벌 규정 없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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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가 인정된다면 무조건 징역형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집행유예도 징역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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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저희 의뢰인과 같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특수상해죄 유죄가 선고되면 직장까지 잃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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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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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먼저 의뢰인에 대한 증거기록과 공소장을 열람등사 한 후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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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죄명은 수사단계에서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죄로만 조사를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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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청구되었을 때 검사는 예비적 죄명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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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특수상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모두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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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의뢰인에게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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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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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강도 높은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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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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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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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인 의뢰인에게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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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입었다는 상해 또한 상해라고 평가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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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상해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며 입은 상해가 아니라 상대방이 자동차를 붙잡았기 때문에 발생한 상해이기 때문에 이를 의뢰인의 자동차운전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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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대방의 진술이 변경된 부분, 갑자기 추가된 부분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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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4. 결과 -자동차특수상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전부 무죄 선고

적극적인 변론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것이 의뢰인의 자동차운전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 제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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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특수상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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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의 의의

칼이나 소주병 등을 들고 상대방을 때렸을 경우에만 특수상해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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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같이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다 시비가 되어 자동차로 앞 차량을 위혐하는 경우에는 특수협박죄도

​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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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자동차 특수상해죄는 저에게도 부담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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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특수상해죄 무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곧바로 의뢰인은 직장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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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재판이 잘 끝났고, 의뢰인은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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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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