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사실혼 관계라면 법률혼보다 불리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입증된다면 위자료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총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 직후 드러난 배우자의 부정행위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남성이었습니다. 아내와 결혼식을 마치고 사실혼 관계로 신혼을 이어가던 중,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결국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소송 진행 – 배우자와 상간남 동시 청구
저는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총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아내는 책임을 인정하고 협의에 나섰지만, 상간남은 “혼인 사실을 몰랐다”라며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아내와는 조정을 통해 합의하고, 상간남과는 소송을 이어가며 혼인관계를 알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과 – 총 2,500만 원 위자료 인정
조정 과정에서 아내는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어 상간남과의 소송에서 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1,000만 원이 추가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상간남의 책임 부인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총 2,5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전액을 상간남이 부담하도록 하여 사실상 전부 승소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실혼 위자료 청구의 시사점
사실혼 부정행위 소송은 입증과 전략이 핵심입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와 상간남이 공동 책임을 지는 구조이므로, 중요한 것은 총액을 얼마나 인정받느냐입니다. 또한 하나의 소송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실혼이라고 해서 법률혼보다 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증거와 전략이 있다면 위자료가 인정되는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끝까지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부터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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